갤럭시 배터리 및 액정 무상교체 보증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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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스마트폰 기술 & 노하우

갤럭시 배터리 및 액정 무상교체 보증기간 확인

갤럭시 배터리 및 액정 무상교체 보증기간 확인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 배터리를 무상교체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보증기간 내 배터리 사이클이 500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교체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배터리는 3~4만원 / 디스플레이는 20만원 이상 요구됩니다.

 

 

과연 본인의 휴대폰 보증기간은 남아있을까요?


갤럭시 배터리 및 액정 무상교체 보증기간 확인

휴대폰은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특성이 천차만별이라 수년동안 사용하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을 수 있으며 저같이 다양한 작업을 하는 사람은 속도가 느려지고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휴대폰을 자주 교체해줘야 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느린 휴대폰을 그냥저냥 꾸역구역 사용하고 있다가 다음 휴대폰인 갤럭시노트20으로 점프뛰려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구입한 휴대폰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뉴스로 접해서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전체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모든 부품을 2년으로 증가시킬경우 소위 말하는 진상 고객들을 대응할 방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현재도 하고 있는 보증기간 1개월을 남기고 이상증상이 특별하게 없는데도 교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든 부품에 대해서 보증기간을 2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라고 봅니다.

 

 

- 부품당 적용되는 보증기간은 얼마?

2020년 1월 이전에 구매한 휴대폰은 휴대폰 전체에 대해서 1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아는사람이 12월 말에 휴대폰을 갤럭시노트10으로 교체했는데 불과 몇일 차이로 인해 2년의 보증기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1년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 2020년 1월 1일부터 구매한 휴대폰이라면 보증기간 2년이 적용되는데 해당되는 부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삼성전자 

보증기간 1년 적용 - 배터리 / 충전기 / 이어폰 등 소모성 부품 그리고 디스플레이 번인
보증기간 2년 적용 - 그 외 기타 휴대폰 내부 부품

삼성전자는 2년의 보증기간이라고 해봐야 거의 대부분의 부품이 2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소모성 부품과 배터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잔상현상에 대해서 1년의 보증기간을 적용하며 휴대폰 내부 부품 예를들면 USB 단자라든지 이어폰단자,카메라의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부품들에 대한 보증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여 무상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 LG전자

보증기간 1년 적용 - 배터리 
보증기간 2년 적용 -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부품

삼성전자에 비해 LG전자는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부품이 보증기간 2년을 적용받아 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삼성이 제외시켜놓은 번인 역시 2년에 포함됩니다. 

3. 애플

보증기간 1년 적용 - 배터리 / 이어폰 등 악세사리(액세서리)
보증기간 2년 적용 - 아이폰

애플은 2020년 1월 1일이 아닌 2019년 9월 11일부터 국내 품질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터리 사이클 또는 효율이 떨어지는게 아닌 부풀어오르는 증상은 아이폰의 2년을 따라가며 그 외에 이어폰 케이블 등의 악세사리는 1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패드 / 에어팟 / 애플워치등의 보증기간 역시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오로지 아이폰에 대해서만 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이라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다

위에서 말했던 보증기간 내 배터리를 교체하러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보증기간을 파악하여 보증기간 종료 한달내외로 남았을때 배터리 혹은 디스플레이 교체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증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예전과는 다르게 부품을 그냥 교체해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삼성 서비스센터 기준으로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교체해주고 누구는 교체해주지 않는 등의 조금은 주먹구구식의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FM대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면 교체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터리 사이클이 1년 기준 500회 이상 넘어야 교체가 이루어진다던가 자체 테스트에 의해 배터리 퍼센트가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갔을때만 교체가 진행됩니다. 번인 역시 무조건 진행해주지 않고 보정 소프트웨어를 통해 진행 후 보정이 되었다고 판단될 시 교체가 진행되지 않는 등의 철저한 규정 하에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름만 삼성을 달고 서비스를 진행했던 삼성전자서비스가 2019년 1월 파견업체에서 직고용으로 변경되면서 정규직화 되며 기사재량으로 교체가 이루어졌던 배터리 / 액정부분에 대해 규정과 절차대로 교환이 이루어지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인천국제공항 정규직보다 더 큰 수혜를 얻은 분들이 바로 삼성전자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갤럭시 배터리 및 액정 무상교체 보증기간 확인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본인의 최초통화일을 확인하여 보증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