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스마트폰) 문자 메세지 보낼때 발신번호 변경(바꾸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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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스마트폰 기술 & 노하우

휴대폰(스마트폰) 문자 메세지 보낼때 발신번호 변경(바꾸기) 가능 여부

휴대폰(스마트폰) 문자 메세지 보낼때 발신번호 변경(바꾸기) 가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번호를 바꿔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특정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해당번호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과연 번호를 바꿔 메세지를 보내는게 가능한 것일까요?


휴대폰(스마트폰) 문자 메세지 보낼때 발신번호 변경(바꾸기) 가능 여부

예전에 어렸을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없었으며 폴더폰이라 불리는 피쳐폰이 주 사용대상이었습니다. 그때당시만 해도 휴대폰을 가지고 무언가 재미를 위해서 즐긴다는 것은 거의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휴대폰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느정도 한정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가능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여 문자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기존 휴대폰 번호를 바꿔서 문자를 보내거나 번호자체를 없애고 전화를 거는 행위가 가능했는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번호를 없애고 전화를 거는 일명 발신자표시제한 전화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여 문자를 보내는 것은 스마트폰 시절부터 아예 해당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고 그나마 사용할 수 있던 피쳐본들 역시 법적으로 금지되어 막혀버리게 됩니다.

 


-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여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문자를 보낼일이 없으며 해당 행위를 시도한다는 것은 좋은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에 사용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1항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2항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크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른 1항과 2항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악의적인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되며(대부분의 이유가 여기에 해당)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문자를 보낼때는 공익의 목적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전화번호를 변경하는데 따른 정당한 사유란?

과연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문자를 보내는데 따른 정당한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인증이 되어있는 번호 혹은 본인인증이 가능한 번호를 이용하여야만 번호를 변경하여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무데서나 할 수는 없으며 현재 휴대폰으로 가능한 기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PC에서만 가능한데요 위의 문자는 티몬에서 온 문자입니다. 잘 보시면 문자 앞에 [Web발신]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보이실건데요 이것은 휴대폰을 통해 보낸 문자가 아니며 웹(인터넷)을 통해 보낸 문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구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문자를 보냈다고 금액이 무료는 아니겠죠? 이런식으로 010이 아닌 02 및 1588과 같은 공익적인 번호로 주로 사용되는 편이며 모두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메세지를 ㅗㅂ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인 메세지가 날아올리도 없으며 그러한 내용이 날아올까봐 걱정할 염려는 없습니다.



휴대폰(스마트폰) 문자 메세지 보낼때 발신번호 변경(바꾸기) 가능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