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어르신이 통신비를 할인(감면)받기 위한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 65세는 한국나이인가요? 만나이인가요?
만 65세로 한국나이가 아닌 만나이로 계산됩니다.
▶ 통신비가 얼마나 할인되나요?
최대 11,000원 할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저희 부모님은 통신비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65세이상 어르신이 통신비를 할인(감면)받기 위한 조건
저희 아버지께서 현재 나이로 68세인데 아직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아마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정규직으로 현재까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며 만60세가 되어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되어 촉탁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다른 정규직 직원보다는 임금을 조금 덜 받는 편이며(월급외 수당 없음)그로인한 불만을 표시하기에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게 흠이라 아직까지 군소리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는 현재 시행중인 65세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신비 할인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65세이상(만나이) 어르신이 통신비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및 재산 하위70%
▶ 기초연금수급자격 대상자
소득과 재산이 하위70% 이하여야만 하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위 70%라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적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분류되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휴대폰 통신비 할인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2018년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인데요 저희집안이 4인가구이므로 해당 표에 따르면 1,355,761원 아래로 벌어야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며 통신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과 생계급여 차감형태가 존재하다보니 정상적으로 직장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금액이 더욱더 적어야 하겠죠.
결국 이 금액을 넘어가는 수입이 소득으로 잡히는 사람들은 만65세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통신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통신비 감면대상자가 할인받는 금액은?
그렇다면 소득 및 재산이 하위70%로 설정되어 기초연금수급자가 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통신비가 2만2천원 이하인 경우 50% 감면이 진행되며 통신비가 그 이상인 경우 월 최대 1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자동이 아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신청과 동시에 적용이 이루어지며 현재 적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하게끔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65세이상 어르신이 통신비를 할인(감면)받기 위한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통신비를 2만2천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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